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[시행 2024. 1. 1.] [대전광역시조례 제6182호, 2023.12.29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영" 이라 한다) 제15조, 제15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0.11.3., 2006.2.6., 2007.12.28., 2012.12.28., 2013.6.12.>

제2조(정원의 총수)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,079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0.3.27, 2001.3.14, 2002.5.20, 2003.2.28, 2003.11.4, 2004.4.14, 2004.11.1, 2006.2.6, 2008.2.15, 2009.4.10, 2010.2.26, 2010.8.9, 2012.4.6, 2013.4.12, 2013.6.12, 2013.12.9, 2014.8.8, 2015.1.1, 2015.8.14., 2016.6.10., 2016.8.12., 2017.7.7., 2018.2.9., 2018.8.10., 2018.12.28., 2019.2.15., 2019.4.26., 2019.12.27., 2020.7.3., 2020.12.31.,2021.12.29., 2022.12.30., 2023.8.11., 2023.12.29.>

1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: 9명
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: 1,843명(제3호에 따른 정원을 제외한다.) <개정 2023.8.11., 2023.12.29.>

3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: 227명 <개정 2023.12.29.>
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신설 2015.1.1.>

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[전문개정 2012.12.28.]

제4조(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) ①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, 본청(직속기관을 포함한다),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12.9., 2014.8.8., 2016.6.10.>

② 종류별·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신설 2013.6.12, 개정 2013.12.9>

[본조신설 2012.12.28.]

부칙 <제2805호,1998.12.18.>

제1조 (시행일 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976호,2000.3.1.>

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940호,2000.3.2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14호,2001.3.14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)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4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3105호,2002.5.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53호,2003.2.8.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한시정원)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6명의 존손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

부칙 <제3196호,2003.11.4.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한시정원)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3명의 존손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

부칙 <제3240호,2004.4.1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85호,2004.11.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83호,2006.2.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86호,2007.12.28.>(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제20조"를 "제18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제36조"를 "제34조"로 한다.

2.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33조 내지 제36조"를 "제32조"로 한다.

제8조 , 제11조, 제14조, 제17조, 제20조, 제26조, 제29조 중 "제34조"를 각각 "제32조"로 한다.

3.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제34조"를 "제32조"로 한다.

4.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35조"를 "제33조"로 한다.

5.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29조"를 "제26조"로 한다.

제2조 중 "제37조"를 "제35조"로 하고, "제34조"를 "제32조"로 한다.

6.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29조"를 "제26조"로 한다.

부칙 <제3620호,2008.2.1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14호,2009.4.1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827호,2010.2.2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856호,2010.8.9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제4038호,2012.4.6.>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유효기간) 제2조제3호의 한시정원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칙 <제4124호,2012.12.28.>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84호,2013.6.1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49호,2013.12.9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,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환시험 합격자 임용에 관한 특례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종전 별표 3 중 일반직 정원은 1,095명, 기능직 정원은 610명으로 하되, 2013년 12월 1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4272호,2014.2.28.>

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28호,2014.8.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04호,2015.1.1.>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87호,2015.8.14.>

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35호,2016.6.10.>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76호,2016.8.12.>

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27호,2017.7.7.>

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98호, 2018.2.9.>

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58호, 2018.8.10.>

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27호,2018.12.28.>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43호,2019.2.15.>
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67호,2019.4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)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한시정원 총 4명 중 감사관(1명), 교육지원청(2명)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본청 중등교육과(1명)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5405호,2019.12.27.>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486호,2020.7.3.>

이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73호,2020.12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부칙의 개정) 교육부의 2021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통보에 따라 부칙 제5267호제2조(한시정원)를 삭제한다.

부칙 <제5797호, 2021.12.2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65호,2022.12.30.>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97호,2023.8.11.>

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82호,2023.12.29.>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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